"보육시설에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2 16:41:27
"보육시설에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의 심정지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12일 "소아 심폐소생술 관련 일반인 교육이 일부 교육계층을 제외하고는 배제된 실정"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소아 심정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국내에서 소아 심정지 발생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생존퇴원율은 2008년 13.6%, 2010년 11.3%, 2012년 13.7% 등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 심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2008년 11.8%, 2010년 11.7%, 2012년 13.6%)은 개선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아 심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소아 심정지 발생 빈도가 성인 심정지보다 적어 보육시설이나 의료기관 모두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더욱이 의사들조차 소아 심정지에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재대로 안돼 있어 실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게 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미진 경북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는 "국내 한 병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5년간 130회의 소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등 이제 소아 심정지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소아 심정지 발생이 적은 병원일수록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심폐소생술 훈련과 교육이 반복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성인 심정지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혈관 노후화에 따른 관상동맥질환이지만 소아는 이와 달리 신천성 심장질환이 주요 원인인 만큼 초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노태호 가톨릭의대 교수(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이사)는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은 성인 대상의 심폐소생술과 기본 개념은 같지만, 손바닥 대신 손가락으로 흉부를 압박해야 하는 등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영유아 등의 소아도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와서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료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모두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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