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대응 책임, 해수부서 안전처로 이관 추진
안전처 재난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안전신고 포상금제 근거 마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2 05:51:01
△ (포항=연합뉴스)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2월 실시한 해양사고대응훈련 모습. 2015.2.24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 shlim@yna.co.kr
해양오염 대응 책임, 해수부서 안전처로 이관 추진
안전처 재난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안전신고 포상금제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책임을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하수도와 가스관 등 지하 매설 공간, 즉 공동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수습은 모두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된다.
현재 공동구 관리는 국토부와 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다.
또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건물의 재난은 붕괴와 화재로 세분, 각각 국토부와 안전처가 대응하게 된다.
해양분야 환경오염사고 대응은 해수부에서 안전처로 일괄 이전된다.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해 재난예방에 기여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중앙행정기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를 비롯해 ▲ 안전관리 미흡 기관에 대한 경고 및 예산·인사 불이익 조처 ▲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정보 연계 등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전 협의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대체로 조정됐으나, 해양오염사고 소관 등에서는 일부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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