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상지대, '총장 해임' 교육부 요구 불응
김문기 총장 정직…교육부 "재심의 요청 검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1 17:32:32
사학비리 상지대, '총장 해임' 교육부 요구 불응
김문기 총장 정직…교육부 "재심의 요청 검토"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학분규가 이어지는 상지대가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상지학원이 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했다"며 "재심의 요청을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상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가 김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징계에 정직,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된다. 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수위는 정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 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당한 관리,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등을 이유로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상지학원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이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 내용이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운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은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학 민주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김 총장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김 총장 퇴진, 본부 보직 사퇴, 상지학원 이사 전원 해임, 임시이사 즉각 파견 등 대학 민주화를 위한 4개항을 요구했다.
이어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지대 전체 구성원 대표자회의'를 결성해 대학 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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