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본질 지키며 국민공감 얻어야"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기념행사서 강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1 16:22:55

△ 격려사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기념 1895-2015 소통 컨퍼런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본질 지키며 국민공감 얻어야"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기념행사서 강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법관이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 사법부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기념 소통 콘퍼런스'에 참석, 판사들에게 바람직한 법관의 길을 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0년간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뤘고 독재 정권의 시련을 겪으며 시민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식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법원과 법관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같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사법의 헌법적 기능이 선거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사법부의 구성을 행정부·입법부와 독립시켰는데, 이런 제도하에서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존립기반이므로 법관들은 시대 변화를 잘 읽고 국민이 법관에게 기대하는 열망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여론을 그냥 수렴한다든지, 다수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여론에 초연해 엄정한 법의 정신을 추구해야 하는, 언뜻 보아서는 반대 방향이 되는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어려움은 최근 들어 여러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다양화하고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마찰이 격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법관이 심사숙고해 내린 결론에 대해 평가가 매우 엇갈리고 무조건 비판하는 모습도 있기에 법관은 고뇌가 가득찬 가운데 직무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법관에게 변해서는 안될 직무윤리가 있고 덕목이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의 첫 근대 사법기관이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태인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해 서울중앙지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법관이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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