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용자 불법 유치 장기요양기관' 특별조사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05-11 12:00:08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를 유치하려고 대상자가 부담할 비용을 면제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특별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까지 장기요양기관 400곳(입소요양시설 100곳, 재가요양기관 300곳)을 현장 조사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노인들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보내 목욕, 간호, 야간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뉜다.
수급자들은 입소요양시설 이용 때에는 20%, 재가요양기관 서비스를 받을 때는 15%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장기노인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복지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불법적인 수급자 유치 행위가 만연해 장기요양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면제·할인되면 당장은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적발된 A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주일에 2~3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5일 서비스를 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 이용자 34명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C방문요양센터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주고 이를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복지부는 "현장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고발 등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수급질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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