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견시 중·참의원서 각 1주일내 심사 추진
일본 정부 관련법안 14일 각의 결정, 15일 국회제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9 11:37:09
△ 2015년 1월 2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지부티의 지부티 공항에 인접한 자위대 항공대 거점 외벽 앞에 자위대원이 서 있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日 자위대 파견시 중·참의원서 각 1주일내 심사 추진
일본 정부 관련법안 14일 각의 결정, 15일 국회제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1주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제출할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총리가 유엔헌장의 목적 등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응하도록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려면 관련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일본의 양원(兩院)이 총리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시점 또는 이 사안을 먼저 논의한 중의원 또는 참의원으로 송부받은 지 각각 1주일 이내(휴회 기간 제외)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예를 들어 중의원에 승인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 참의원에 보내고 참의원도 이를 넘겨받으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1주일 내에 결론을 내라는 권고 조항은 자위대 파견을 비롯한 대응조치에 관해 모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공명당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대신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일련의 조치·계획을 2년 이상 계속 하려면 이를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이때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국제분쟁 대응 활동이 무력행사나 무력 위협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지원·협력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후방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괄해 11일 여당 협의 때 정식으로 제시하고 14일 각의 결정을 하며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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