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근대 사법기관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서울중앙지법 모태…법관 4명으로 출발 현재 376명 근무
11일 설립 기념 콘퍼런스…현시대 바람직한 법관상 토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9 06:00:01
첫 근대 사법기관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서울중앙지법 모태…법관 4명으로 출발 현재 376명 근무
11일 설립 기념 콘퍼런스…현시대 바람직한 법관상 토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우리나라의 첫 근대 사법기관이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의 모태인 '한성재판소'가 9일로 설립 120주년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성재판소 설립 및 근대사법 120주년을 기념해 1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조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한성재판소는 고종 32년인 1895년 갑오개혁 법률 1호로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같은 해 5월9일 한성부 등천방 혜정교 부근에 독립건물로 설치됐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이다. 당시 한성부와 경기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내·외국인의 민사·형사 소송을 담당했다.
한성재판소에 이어 인천, 부산 등에도 지방재판소가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근대적 재판소가 들어섰다.
한성재판소는 1898년 한성부재판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일제 통감부 시기였던 1907년 폐지됐다.
한성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초기 기틀이 잡혔을 당시 민사판사 1명, 형사판사 1명 등 법관 수가 4명에 불과했다. 다른 직원도 16명뿐이었다.
한성재판소의 후신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376명이다. 한성재판소의 100배 규모다. 법관을 제외한 직원 수도 1천339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120주년 콘퍼런스에서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법관상의 변천을 살펴볼 계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양창수 전 대법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김호 경인교육대학 교수가 바람직한 법관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6명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SNS 의사소통 등 현시대 국민이 기대하는 판사의 모습을 주제로 토론도 벌인다.
콘퍼런스에는 법조인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도 모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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