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남친 가족 살해 지시한 파키스탄인 미국서 종신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8 11:40:34
딸 남친 가족 살해 지시한 파키스탄인 미국서 종신형
(뉴욕 AFP=연합뉴스) 미국에 사는 60대 파키스탄인 남성이 중매결혼을 거부한 딸의 남자친구 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7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쿤츠 판사는 뉴욕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모하마드 초우드리(62)에게 외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모의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초우드리는 딸이 중매결혼을 거부하고 남자친구와 도피하자 이에 격분,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 아미나가 중매결혼 지시에 반발하자 강제로 파키스탄으로 보냈으나 미국 국적을 지닌 아미나는 미 국무부의 도움을 받아 남자친구인 슈자트 압바스와 함께 2013년 1월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초우드리는 파키스탄에 있는 자신의 동생 등 친척들을 통해 파키스탄 펀자브주 구지라트에 사는 압바스의 가족을 상대로 '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초우드리의 동생은 실제로 압바스의 부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총격을 가해 위협했고, 압바스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결국 2013년 2월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들은 초우드리의 남동생과 다른 친척들이 총을 든 채 사망자 주위에 서서 시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쿤츠 판사는 판결에서 집안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가족의 허락 없이 결혼한 여성 등을 살해하는 악습인 '명예살인'을 언급하면서 "젊은 여성이 미국에서 자유를 찾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전혀 명예롭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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