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8 10:35:14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1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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