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기 양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1보)

벌금 150만원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8 10:45:12

선거법 위반 경기 양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1보)

벌금 15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시장은 1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