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가수들 출연료 떼먹은 음반사 직원 징역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7 18:15:08

인디가수들 출연료 떼먹은 음반사 직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인디음악계의 한 유명 음반사 직원이 소속 가수들의 방송 출연료와 회사 공금 등을 가로챘다가 철창신세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음반사 P사에서 소속 가수 관리를 총괄하면서 2010년 5월 말부터 2013년 6월까지 가수 Y씨와 S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이들의 방송 출연료 등 4천여만원을 출금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 측은 "홍보비 등을 회사에서 따로 주지 않는 영세 기획사의 관행에 따라 100만원 이하 출연료를 영업과 홍보비로 썼다"며 가수들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표이사가 평소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신이 경리담당 직원에게 지시하는 식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점을 악용, 2012년 3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며 경리직원을 속이고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회삿돈을 가로챘다는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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