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건설근로자 3천141명 유족에 퇴직공제금 지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7 06:00:15

사망 건설근로자 3천141명 유족에 퇴직공제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자 중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이 추가 확인된 2천375명의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총 36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기존에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했지만, 아직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않아 올해 사망 소멸시효(사망일부터 3년)가 다가오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해 1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생계를 같이한 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 또는 지부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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