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간편결제'되니 과정도 10→5단계 축소

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 폐지 덕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6 14:00:00


'간편결제'되니 과정도 10→5단계 축소

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 폐지 덕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결제 방식이 '간편결제'로 바뀌면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걸리는 과정도 대폭 축소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부터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에 나선 뒤로 온라인 쇼핑 결제방식이 크게 간소화되면서 인터넷 구매절차는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과정에서 온라인 물품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규정 등을 폐지하거나 개선했기 때문이다.

종전에 일반결제 방식은 로그인에서 결제완료까지 대략 10단계였다. 온라인 구매에 나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 등에서 새로 발급받아 결제과정을 다시 밟아야했던 탓에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결제과정에서 설치나 입력할 것도 많아 짜증을 불러오는 일도 있었다.

반면 간편결제에서는 로그인에서 결제완료까지 5단계만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물건구매를 원하는 웹사이트를 찾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상품을 클릭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만이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나 신용카드 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설치, 별도의 비밀번호 고유번호 입력 과정은 없어졌다.

다만 정부는 간편결제에 따른 소비자 보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부정거래 예방에 나서는 한편 보안사고 가능성이 높은 게임·상품권 등 환금성사이트에서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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