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파견 요청할지 `고심'
"요청하지 않으면 공석으로 특조위 운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6 11:32:52
세월호특조위,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파견 요청할지 `고심'
"요청하지 않으면 공석으로 특조위 운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들의 파견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특조위는 당초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이 되는 시행령 원안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축소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정 없는 수정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농성까지 벌이는 등 반발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일단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작정 무시할 수 있느냐는 비판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무원의 파견은 특조위원장이 정부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관련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형식적으로는 특조위가 원치 않으면 파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특조위측의 설명이다.
만약 특조위가 행정지원실장 등 논란이 인 자리를 채울 공무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둔 채 특조위가 운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특조위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무원을 한 명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단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을 위해 정부 부처의 자료제공과 대면조사 등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파견이 전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조위로서는 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해 공무원을 무작정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 관련 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특조위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특조위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비판이 유가족·시민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조위는 민감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도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하는 문제와 특조위 정원 등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특조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들의 시행령 검토와 논의를 더 심화하기 위해 7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 일정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시행령이 처리된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회의를 하고 있으며 오후 2시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결정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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