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합니까> ②"지상파 규제 개선 시급"(민영동 방송협회 부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6 08:00:06

△ 방통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4.24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photo@yna.co.kr

②"지상파 규제 개선 시급"(민영동 방송협회 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민영동 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장은 "지상파 방송은 42년 만에 광고총량제만 허용될 뿐 중간광고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사업자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꾀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에 대한 민 부장의 의견이다.



▲ 민영동 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발표하면서 '해묵은 방송광고 규제, 42년 만에 손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973년 2월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허용됐던 중간광고 등을 방송의 건전화와 공익성을 이유로 여전히 금지하고, 방송광고를 종류별로 규정하면서 시간·횟수·방법을 규율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42년 전 지상파 방송사만 있던 상황에서 1995년 케이블TV, 2002년 위성방송, 2008년 IPTV, 2011년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방송형태들이 등장해 350여 개의 채널이 생겨나면서 광고라는 밥그릇은 3배 증가한 데 비해 그 밥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방송사업자는 13배가 늘어난 상태다.

우리나라 방송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리의 하나는 '매체균형발전론'이다.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다양한 매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케이블TV가 처음 출범하면서 KBS, MBC, SBS로 대변되는 지상파와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케이블TV는 이제 막 시작했으므로 지상파와 경쟁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추후 진행된 결과는 '매체균형발전'이 아닌 일부 재벌 대기업의 방송시장 참여를 허용해주면서 그들만을 중심으로 용이하게 방송시장이 재편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1999년 말 각 가정까지 케이블선을 연결하고 셋톱박스를 제공해 케이블TV 채널을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케이블SO 회사들에게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케이블 종합유선방송(SO) 회사들 간에 있어서는 균형발전이 아니고 소수 기업이 독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GS그룹, 현대백화점그룹, CJ그룹, 태광그룹 등이 진출했고, 현재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C&M, CMB, 현대HCN 등 5개 기업이 케이블SO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다.

2008년에는 IPTV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시작되면서 3개 기업에만 허용했는데, 이동통신시장을 삼분할 하고 있던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다. KT는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방송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SO뿐 아니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소유하면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PP들은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케이블TV 초기에 지상파 방송사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케이블TV의 성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를 옥죄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논리는 위성방송, IPTV 출범에도 동일하게,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이 등장하고도 변함없이 그대로 남게 됐다. 42년간 지상파 방송사는 계속 규제만을 강요받게 된 것이다.

현재 방송시장은 재벌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지상파 방송사와 재벌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케이블TV, IPTV와 같은 유료방송사가 서로의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한다고는 돼 있다. 하지만 경쟁의 기본이 되는 콘텐츠의 재원인 광고는 매체균형발전이란 핑계로 이미 유료방송에게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유명한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고,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42년이 지난 현재 제한적으로 광고총량제만 허용이 됐을 뿐 1973년 사라진 중간광고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과 관련해 그간 유료방송계와 신문업계는 지상파 방송사 이외의 매체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미디어 시장을 교란시킬 '지상파의 특별한 혜택 정책'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해왔다.

쉽게 말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민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만 더 많은 광고를 할 것이므로 다른 매체들을 위해서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방송협회 홈페이지의 '국내 방송시장과 방송 콘텐츠의 미래'라는 글을 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채널당 평균 제작비가 약 2천억원과 약 90억원으로 23배 차이를, 지상파와 일부 유료채널의 신규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80%와 1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기획의 대형화, 캐스팅 비용의 상승, 특수효과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퇴출도 없는 방송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없이, 상호간에 제작비의 근원인 광고시장을 나누면서 제작비가 하향평준화되는 상황은 오히려 시청자의 복지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제작비가 대량 투입돼야 하는 대하 사극이나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지도 모른다.

학계 일부에서는 매체균형발전이란 것이 세계 어디에도 없고,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유통되는 독특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유용성이 없어 고유 의미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책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사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이 같은 논리를 사용하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FTA라는 이름으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제작사들과 영국의 BBC 등 국제적인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에서 사업자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꾀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방송법 역할을 하는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 264조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에게 다양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관리감독기관인 오프콤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일련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하고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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