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전문기관' 지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6 06:00:02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전문기관' 지정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됐다.
2013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듬해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했고, 올해 1월 항공기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해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 평가를 통과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민간 항공기 및 부품의 설계·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말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해 수출 길을 열었고,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도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 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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