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테러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 하원 통과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빅브라더 법안" 반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6 00:47:36
프랑스 대테러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 하원 통과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빅브라더 법안" 반발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테러 예방을 위해 프랑스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5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8표, 반대 86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파리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행위를 준비하는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기관은 문자와 이미지, 전자 정보를 엿듣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관은 용의자가 컴퓨터에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고 정보기관 요청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기록을 성인은 40년, 미성년자는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사면을 받더라도 이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법안은 정보기관 감시를 위해 새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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