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의 아빠는' 헌재 결정에 관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5 16:29:55

'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의 아빠는' 헌재 결정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혼한 지 300일이 되지 않은 여성이 낳은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보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의 여파로 기존 가족 제도가 흔들리는 것 같다면서 불안감을 나타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누리꾼 'live****'는 "유전자 검사보다 추정 규정이 우위라니, 도대체 그런 법률을 왜 없애지 않는 건지"라고 헌재 결정에 동조했다.

누리꾼 'abc_****'도 "이미 이혼한 사람이 애 낳으면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이혼한 남녀를 가리킴) 상태에서 친부를 전 남편으로 하는 거 되게 웃기네"라고 적었다.

누리꾼 'mont****' 역시 "남자의 경우도 전 부인이 이혼하고 300일 내 애 낳았다고 그걸 일단 내 자식으로 보라는 것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네. 딴 X이랑 딴짓해서 낳은 걸 내가 다 아는데"라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좀 더 급진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꾼 'ha_h****'는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 서류상으로도 바로 이혼 처리돼야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차후 소송이나 합의로 처리하고"라며 "혼인은 개인 간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 사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그 대신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및 양육권, 재산분할에 있어 일체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가족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혼란스럽다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누리꾼 'meha****'는 "나는 요즘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점점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아기를 낳고, 그게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보호된다는 게"라며 "간통죄가 무너지니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글을 올렸다.

누리꾼 'moal****'는 "간통죄 부활이 시급하다. 이거 이래서 어디 결혼하고 남편이나 아내 믿고 살겠냐"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여성을 도덕적으로 힐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꾼 'song****'는 "저 여자 불륜의 끝판왕이네.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고 이혼소송?"이라고 썼다.

하지만, 누리꾼 'semi****'는 "이혼할 정도면 이미 수개월 이상 관계 소원해져 있을 텐데 덮어놓고 욕할 건 아니라고 본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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