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우버 운전기사 유죄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4 23:42:42

벨기에 법원, 우버 운전기사 유죄 판결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벨기에 법원은 4일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 운전기사에 대해 택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벨기에 법원은 우버 차량 소유주이자 운전기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영업에 이용된 그의 자동차를 몰수했다고 벨기에 언론이 전했다.

벨기에 법원이 지난해 5월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우버 차량 운정기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벨기에에서 우버가 금지되자 우버 사업자들은 대체 명칭인 '우버팝'을 통해 콜택시 영업을 계속해왔다.

브뤼셀시 당국은 지난해 12월 우버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에 우버 웹사이트 차단을 요구했다.

벨기에에서는 현재 수십명의 우버 사업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럽 각국은 택시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우버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우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버 사업자들은 유럽 각국의 규제는 유럽연합(EU) 경쟁 규정과 단일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의 이의 제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역내 차량 공유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럽 택시업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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