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내 첫 인권센터 개소…인권침해 등 조사

민간전문가 2명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4 11:08:35

△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 (수원=연합뉴스) 수원시는 4일 시청 7층 별관에서 염태영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인권센터' 개소식을 했다. 2015.5.4 <<수원시 제공>> kcg33169@yna.co.kr

수원시, 도내 첫 인권센터 개소…인권침해 등 조사

민간전문가 2명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시는 4일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수원시인권센터'를 시청 별관에 개소했다.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산하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 기관·사무위탁기관, 시 지원 각종 복지시설 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민간 전문가 2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했다.

시민인권 보호관은 임기 2년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며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사항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 시에 건의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시는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인권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으나 수원시인권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시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상담하고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31-228-2616∼8)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최초로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한데 이어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인권실태조사,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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