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의 길> ⑤ 안충영 "대기업 눌러 하향평준화, 경제선진화 아니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01 06:01:00


⑤ 안충영 "대기업 눌러 하향평준화, 경제선진화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한 쪽을 눌러서 하향 평준화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화의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향평준화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위의 취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끝나선 안 된다"며 "보호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한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일부 소상공인단체가 현행 권고 차원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통상협정·투자협정의 위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인터뷰.





-- 위원장 취임 이후 9개월여가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 한국 경제의 실물을 이해하고 현장에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육성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볼 때는 솔직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 지정 업무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

-- 보호와 경쟁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고 있나.

▲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한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 사다리를 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동반성장의 전체 개념이 살아난다고 본다.

동반성장위가 보호해야 할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손을 털어선 안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된 업종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해외시장에도 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대기업 한 쪽을 눌러서 하향 평준화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화의 길로 갈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향평준화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추진 현황은.

▲ 현재 계란도매업, 문구소매업, 슈퍼마켓, 무인경비업, 환경디자인업, 목재펠릿보일러, 응용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기계공구도매업, 문구도매업, 베어링도매업 총 10개 품목에서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작년 말에 신청이 들어온 식자재도매업,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등 4개 품목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가 완료돼 조만간 조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 적합업종 지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저수익·생계형 품목과 같이 경영안정의 보호가 시급한 품목의 경우에는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합업종이 지정됐다고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사후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끊임없는 대화 채널이 있어야 한다.

성장 사다리를 타는 것은 정부 재정지원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생산 기술이 오래 축적된 대기업의 컨설팅과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게 상생협약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대기업의 역량이 중소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 가운데 몇개 품목이 상생협약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 업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소모성자재(MRO) 업종이다.

▲ 현행 MRO 업종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지 또는 수정을 6월 말까지 결론낼 계획이다. 일부 수정과 보완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조사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결과에 따라 현행 체계 존속 또는 일부 수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 이행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적합업종 처리기간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거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적합업종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대기업에 자료·출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동반위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고사항 미이행 대기업에 정부 포상·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등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하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우리 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상황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통 채널이 단절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를 봐도 통상협정·투자협정의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업종 제도가 사실 진입장벽을 쳐놓는 것이다. 그것은 원초적인 투자 자유화 관점에 저촉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법제화가 되면 말할 것도 없다.





-- 동반성장위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궁극적 역할은.

▲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동반성장위를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할 고리, 사회적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이 지금의 시대적 추세다. 낙후된 중소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상당히 싹을 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있어우리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제도화되고 은연 중에 체질화되서 기업 생태계에 있어 하나의 불문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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