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정보유출 땐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30 12:01:46

클라우드컴퓨팅 정보유출 땐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사고 내용과 확산방지 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때에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가상화·분산처리·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서버·스토리지 제공(IaaS), 소프트웨어 제공(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제공(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본계획은 개시연도 전년도에 수립해야 하고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해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해에 진행할 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래부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안은 실태조사 시 기술 및 서비스 통계와 산업 인력 현황, 연구개발 규모 등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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