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이 100원…경기도 5월부터 '따복택시' 운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8 11:37:27
택시요금이 100원…경기도 5월부터 '따복택시' 운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5월부터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 112개 마을에서 '따뜻하고 복된'(따복) 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 공약인 따복택시는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 시간·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다.
오지마을 등의 주민 교통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버스 노선을 신설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
요금은 지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이나 100원을 낸다. 나머지 요금은 도와 해당 시·군이 택시에 지원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명칭은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이다. 따복택시는 이 교통수단의 경기도 상표다.
올해 우선 98대가 운행된다. 이천 16대, 안성 10대, 포천·여주 각 14대, 양평 24대, 가평 20대 등이다.
안성과 포천, 여주, 양평 등 4개 시·군은 이미 운행 중이다. 가평군은 5월 중, 이천시은 6월 중 각각 운행한다.
각 시·군은 택시 이름 앞에 '따복'을 붙여 사용한다. 이천은 따복희망택시, 포천은 따복사랑택시, 안성·여주·양평·가평은 따복행복택시로 불린다.
운행시간은 시·군마다 다르다. 여주와 양평은 장날이나 주 2∼3회 특정일·특정시간에, 안성과 포천은 주중 3∼5일·하루 2회 각각 운행된다. 가평과 이천은 조만간 결정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