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확대' 인권위 권고 거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3 11:25:22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확대' 인권위 권고 거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지침을 개정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 '상시·지속 근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 전환 예외사유를 축소하며 ▲ 간접고용 노동자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살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하는데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불수용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권고를 받은 교육부는 "상시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간접고용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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