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3 09:22:56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인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동참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안락사 허용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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