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들도 월급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근로공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2 17:55:49
"사장 아들도 월급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사장의 아들이라도 월급을 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부산지역 병원 세탁물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아들인 A씨는 이 업체에서 일을 하다 팔이 부러져 공단 부산지사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부산지사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하지만, 공단 심사실은 A씨가 동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과 담당업무가 정해진 점,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된 점 등을 이유로 그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공단 심사실은 교회를 운영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B씨의 산재 인정 신청도 B씨의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발생 소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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