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환·하나銀 중국법인 합병 관련 조사요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1 19:10:31

시민단체, 외환·하나銀 중국법인 합병 관련 조사요청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작년 말 중국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두 법인은 자본금과 이익규모에서 작년 9월까지 대동소이했지만, 작년 말 부실대출 규모는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외환은행 중국법인의 10배에 달해 하나금융지주가 합병 당시 부실대출 규모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은행의 중국 법인 합병 손실은 869억원으로 이 중 외환은행 중국법인은 40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외환은행 중국법인은 작년 4분기까지 200억원의 흑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합병 후 적자전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에 대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외환은행에 전가했다면 은행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대규모 부실채권 매입 의혹도 제기하면서 "합병 직전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중국 민생은행으로부터 해흠강철집단 유한공사 대출채권 1억 위안(174억 6천여만원)을 사들였는데 수개월 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독립경영 5년을 보장한 합의를 깨고 조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작년 4분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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