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법원, 사회보험료 지원 않은 한국대사관에 벌금

대사관 "관행과 상호 합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1 17:45:18

터키법원, 사회보험료 지원 않은 한국대사관에 벌금

대사관 "관행과 상호 합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터키 수도 앙카라 지방법원이 터키인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은 주터키 한국대사관에 벌금 100만 리라(약 4억1천만원)를 부과했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주터키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레만 피겐 베크만 씨는 근무 초기 3년 동안 대사관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았다며 대사관과 터키 사회보험공단(SG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리예트는 법원이 대사관에 베크만 씨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측 부담분을 SGK에 내고 베크만 씨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터키 외무부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외국 공관들에 보낸 공문에서 터키인을 고용할 때 터키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외메르 바란 에르미시 변호사는 "베크만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며 "대사관들이 외교 면책특권을 이용해 직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터키대사관은 베크만 씨의 요구와 관행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월급에 반영해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계약 당시 터키의 사회보험체계에 확신이 없어 대사관의 터키인 직원들은 현금을 요구했으며, 상호 이해했던 것이지만 퇴직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 직원과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것은 당시 관행이었다"며 "한국 외에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앙카라에 주재한 각국 대사관들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주로 선진국에 주재한 공관에서는 현지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했지만 사회보험제도가 미흡한 국가 등에서는 사회보험을 지원하지 않았던 형평성 문제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공관에 현지 사회보험 지원을 의무화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