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ILO에 제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1 15:53:14

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ILO에 제소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노총은 21일 "고용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는 노동기본권 침해 및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해당한다"며 이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펼쳐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과 정년퇴직자 등 우선·특별채용 규정에 대해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노총은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채용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지만,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는 대법원에서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합법적 협약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노총은 "고용부의 시정지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자 편에 서서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각 단위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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