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콘도회원권 '주의보'…"방문·전화판매 조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1 11:24:53

봄철 콘도회원권 '주의보'…"방문·전화판매 조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본격 나들이계절인 봄철들어 콘도회원 청약이나 계약을 섣불리 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는 지난달 접수한 콘도 회원권 관련 상담은 714건으로 전월보다 79.4%, 작년동기에 비해서는 30.1%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나 '청약 철회 거부' 등이 6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방문하거나 전화로 콘도회원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무심코 청약하거나 계약했을 때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지난달 상조회 관련 소비자 상담은 2천60건으로 전월 대비 76.8%, 작년동기보다는 45.1% 증가했다.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 문의와 상조업체 경영 악화로 인한 해지 환급금 미지급·지급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밖에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은 4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 늘었다. 이 중에는 AS(애프터서비스)·품질 불만 관련 내용이 46.9%를 차지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운동화의 배송·환급 지연 등 '운동화' 관련 상담은 모두 602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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