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외국인근로자,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한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1 11:00:14

귀국 외국인근로자,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간 후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현지에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협약으로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생긴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EPS센터는 공단의 해외지사 역할을 한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금을 해외 송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교육에서 이러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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