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1 06:00:06
서울시, 고속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가 차량정체가 심한 고속터미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부근은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데다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택시승강장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어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인력 54명을 배치해 차도 가장자리, 특히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단속한다. 단속 장면은 캠코더로 촬영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단속지점에 현수막과 고정식 폐쇄회로(CC)TV에 붙은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도 개선한다.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은 현재 황색 점선에서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 실선으로 바꾼다. 남부터미널 사거리 앞 가장자리 차로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차량이 상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턴차로 신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택시승강장은 현재 위치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로 옮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