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책위 공동대표 10인에 '불법집회' 책임묻는다"
대책위 "경찰이야말로 위법적으로 집회 막은 책임져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0 19:03:34
△ 만신창이 된 경찰 버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 지난 밤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행진 참가자들에 의해 손상된 경찰버스가 서 있다. mon@yna.co.kr
경찰 "대책위 공동대표 10인에 '불법집회' 책임묻는다"
대책위 "경찰이야말로 위법적으로 집회 막은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설승은 기자 =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발생한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를 주관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0인에 대해 우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18일 집회는 대책회의 명의로 신고됐고, 이 집회에서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이 단체의 대표인 공동운영위원장들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10인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회장, 박재동 만화가, 문규현 신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대표,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다.
경찰은 이들의 대책회의 내 역할을 분석하고, 특히 18일 집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 버스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2007∼2008년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의 폭력 시위 양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대책회의에는 557개 단체가 속해 있으며, 이 중 158개 단체가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5억1천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2013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어 이번에도 수사 결과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아직 최종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법률적 판단은 해당 기관의 문제이고 피해 발생에 대해서 배상을 묻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집회 주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이 노란 리본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거리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과잉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추모 행사를 제안하고 이끈 단체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위헌으로 결정 난 차벽으로 도로를 막고 인도에 있는 시민에게까지 해산 명령을 남발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지부터 대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책회의 이재근 공동상황실장도 "당시 행진과 시위를 미리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모인 곳으로 가려는 시민들을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 상황이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도 이런 경찰의 위헌적 대응과 과잉 대응에 대해 고발 조치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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