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해 수몰보상금 70억 받은 양식업자 덜미
공무원·수공 직원 가담…변호사·대학교수 동원
영업 실적 부풀려 보상금 780억 요구했다가 미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20 10:23:27
문서위조해 수몰보상금 70억 받은 양식업자 덜미
공무원·수공 직원 가담…변호사·대학교수 동원
영업 실적 부풀려 보상금 780억 요구했다가 미수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수몰 예정지에 불법으로 양어장을 짓고 영업 실적을 위조해 수십억대 보상금을 챙긴 양식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대학교수가 실적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상 사기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오모(58)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 준 혐의로 포천시청 직원 최모(52)씨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신모(5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2년 10월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될 예정이던 포천시 관인면 일대에서 철갑상어 양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시설 보상금 명목으로 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 실적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손실액을 부풀려 수공에 영업손실보상액 명목으로 780억원의 부당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영업 실적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강모(56)씨와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61)씨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씨와 김씨도 오씨 등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일당은 2003∼2004년 내수면 어업을 신고하고 댐 예정지로부터 17㎞ 떨어진 관인면 일대에 비닐하우스 등 양식장 기반시설을 지었다.
앞서 이 지역에선 수자원공사가 2001년 9월∼2002년 11월 주민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이미 수몰 소문이 돌았다.
실제 2006년 12월 관인면 일대는 수몰지역으로 고시됐다.
이후 오씨 등은 본격적으로 시설을 짓고 철갑상어를 들여와 양식업을 시작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고시 이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추가로 짓거나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 최씨가 양식장 등이 수몰 고시 이전에 이미 지어진 것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수공 직원 신씨가 이를 묵인, 오씨 일당은 거액을 보상받았다.
더 나아가 오씨 일당은 영업손실액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변호사와 대학교수를 동원, 양어장에서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가 생산된 것처럼 실적서를 위조해 보상금 780억원을 요구했다.
철갑상어는 생후 7년 이상 지나야 캐비어를 생산하는데 오씨 등은 이보다 훨씬 어린 철갑상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돼 보상금 수령은 미수에 그쳤다.
오씨 일당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무원, 수공 직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씨 일당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몰 관련 보상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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