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대웅제약 5개제품 20% 약가인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7 16:53:14

'불법 리베이트' 대웅제약 5개제품 20% 약가인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웅제약[069620]의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의 상한금액을 1만692원에서 8천554원으로 인하하고, 나머지 대웅제약서 만든 4개 약품(몬테락세립 4㎎, 몬테락세립 4㎎, 몬테락츄정 5㎎, 몬테락정 10㎎)의 상한금액도 20% 하향 조정한다.

새 의약품 가격은 이달까지 고시된다.

리베이트로 쓰인 금액과 총 처방액을 따져 계산된 인하율(59.2%)이 상한선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율은 20%로 적용됐다.

대웅제약은 해당 품목을 채택 받고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 시설 등의 비용을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약가가 인하되면 보험 수가가 낮게 적용돼 제약회사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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