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24일 총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수사"
엄정 대응 방침…개별사업장 노조원도 처벌 방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7 15:29:19
△ 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민노총 24일 총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수사"
엄정 대응 방침…개별사업장 노조원도 처벌 방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총파업·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중간 간부·단순 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역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파업의 목적,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이달 8일 투표 결과 투표자 36만1천여명 중 26만1천여명(84.35%)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노와 전교조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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