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특검 언급…'成리스트' 첫 상설특검까지 가나

특검 논의는 수사 초반 검찰에 '부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6 18:45:57


대통령도 특검 언급…'成리스트' 첫 상설특검까지 가나

특검 논의는 수사 초반 검찰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16일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에는 한가지 부담이 더 던져진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공여자를 자처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고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 핵심 실세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는 바람에 출범 때부터 난제가 수두룩했다. 여기에 특검에 의한 '검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전날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참이었다. 수사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특검 논의는 마뜩찮을 수밖에 없다.

특검 자체가 원래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을 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역대 11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 도중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등 2차례에 불과하다.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현직 총리가 수사대상이면서 동시에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말을 네 차례나 반복했다. 특검 도입 논의 등 주로 정치권에서 불어올지 모를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수사팀은 전날 손영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7명과 팀장·부팀장까지 합치면 검사만 1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꾸리면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밤을 새우다시피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으로서는 구성 닷새 만에 대통령마저 입에 올린 '특검 논의'는 내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게이트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했지만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렸다.

실제로 이번 수사가 특별검사 손에 넘어갈 경우 지난해 시행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첫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설특검은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한 기존 특검과 달리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상설특검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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