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6 11:28:46

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일건설의 회생절차를 끝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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