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압수수색 정당성' 쟁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5 16:32:04

충북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압수수색 정당성' 쟁점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렸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예상대로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어버이날 행사' 범죄 사실과 교육발전소의 '추석 편지 보내기 행사'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는 교육발전소와 김 교육감 선거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증거"라고 압수수색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한 만큼 압수수색은 이 부분에 한정했어야 했다"며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추석 편지 보내기 행사가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행사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이어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어버이날 양말보내기가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의 편지와 동봉해 양말을 학부모에게 보낸 것은 기부행위이며, 추석 때 이 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당시 대표였던 김 교육감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과 '양말 기부행위가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4일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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