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영유아 제품 포함 추진"
김승희 식약처장 "관리사각 공산품 안전관리 위해 새 분류체계 추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5 16:04:39
△ 김승희 식약처장, 유한킴벌리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대전 대덕구 유한킴벌리를 방문,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영유아 제품 포함 추진"
김승희 식약처장 "관리사각 공산품 안전관리 위해 새 분류체계 추진"
(대전=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김승희 식약처장은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영유아 제품을 추가해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한킴벌리 공장, 아모레퍼시픽[090430]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특정인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마케팅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토피, 영유아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이 확실히 입증된 원료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 처장은 "기능성 식품과 관련한 법을 제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료 개발이 활발해지고 시장도 커졌으며, 소비자들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능성 화장품을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데 인체에 사용하거나 직접 닿는 다른 공산품도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드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보건생활용품법(가칭)을 제정해 속눈썹 접착제·세정제, 생리처리용 위생대, 문신 제거제 등을 보건생활용품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보건생활용품법이 마련되면 의약외품, 공산품, 의료기기 가운데 국민 보건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따로 떼어내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고 기존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신개념 제품도 미리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일본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에 대해 "식약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익과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민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전문가의 시각은 견해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더라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식약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의약품 쪽이 제 전공이긴 하지만 약 25년간 식약처 내 여러 부서를 거쳤기 때문에 실제 전문 분야는 의약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식약처장 자리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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