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음식점·PC방 금연시설 내 흡연 단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5 08:53:06
서울 강북구, 음식점·PC방 금연시설 내 흡연 단속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6일까지 구내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금연시설 내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인1조로 구성된 서울시-강북구 합동·지도 단속반이 구내 금연시설을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이뤄진다. 실내 흡연율이 높은 호프집과 PC방 등은 주 2차례 야간 단속하며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주간에 점검한다.
점검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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