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과 과태료·변상금 체납자도 재산압류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4 12:00:21

지자체 부과 과태료·변상금 체납자도 재산압류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통칭하며, 작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원 중 21.8%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2013년 결산 기준)로,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다.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 종으로 한정된 데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미흡한 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에도 독촉과 재산압류 같은 체납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상습·고액체납자를 겨냥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징수위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사용료와 수수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세외수입 2천 여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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