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여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연기

대법원 "결원 중 전원합의체 변론 부적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4 12:00:09

△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관 공석 여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연기

대법원 "결원 중 전원합의체 변론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연기됐다.

대법원은 이달 16일 열 예정이었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여야 견해 대립으로 현재까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로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최고 의결 기구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때 소집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1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으며 이달 7일 인사청문회도 열렸다.

그러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일면서 청문경과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계획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은 경주 소재 자동차부품 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의 금속노조 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개별 기업 노조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내용이다.

현재 발레오전장처럼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법정 다툼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선례로서 가치가 크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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