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교육청 청문회 불참 통보

오후 2시 청문회 궐석 상태로 진행…영훈국제중은 참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4 10:31:50

서울외고, 교육청 청문회 불참 통보

오후 2시 청문회 궐석 상태로 진행…영훈국제중은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특목고 운영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14일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교육청에서 서울외고를 대상으로 열리는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청문회는 궐석 상태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가 이날 아침 교육청의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일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총 13개 학교의 평가 결과를 발표해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으로 확정했다.

평가에서 서울외고는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한 감사 지적 사례가 문제가 됐다.

서울외고는 교육청 발표 직후부터 서울외고가 설립 목적에 따른 외국어 인재 양성에 충실하고 졸업생들의 어문계열 대학 진학률도 높아 교육청의 기준 미달 평가는 부당하다며 평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 보이콧을 결의했고,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학교 측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청문회 참가 여부를 마지막까지 저울질해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외고가 처음에는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타 학교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영훈국제중은 이사장과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의 청문회는 기준점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두 학교가 최종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청문회 뒤 논의를 거쳐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몫이 된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소명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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