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자위대 수시 국외파견 추진

주변사태법 →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4 00:04:20


일본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자위대 수시 국외파견 추진

주변사태법 →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도록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파견할 수 있게 하는 일반법(항구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활동을 결정·요청·권고·용인하기로 결의하거나 ② 유엔 가맹국의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가 있으면 일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위대를 파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위대법이나 무력공격사태법 등 여타 안보관련 법안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일괄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14일 집권 자민당,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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