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로 전 국회의원 비방한 50대 벌금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3 20:33:48

허위 기사로 전 국회의원 비방한 50대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회의원 출신 유명인사를 비방하는 허위 인터넷 기사를 작성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최모(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제기구, 체육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특정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기사에서 "호화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증·개축으로 이웃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집앞 공공도로를 사유화해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판사는 "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최씨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를 올린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 이익을 가장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웃 주민 홍모(70·여)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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