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혐의로 기소되면 40년간 기록 보존
시민단체 "빅 브라더 법안" 반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3 17:15:35
프랑스 테러 혐의로 기소되면 40년간 기록 보존
시민단체 "빅 브라더 법안" 반발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이 기록을 40년 동안 보존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테러 의심 세력을 감시하려는 조치다.
현지 라디오 RFI는 정부가 기존의 정보기관 테러 감시기능 강화법안에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판사의 결정에 따라 성인은 기소나 판결 기록이 40년, 미성년자는 30년 동안 보존된다. 사면을 받더라도 이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피고인이 유죄 결정을 받아 복역하면 복역이 끝난 후부터 이 기간을 계산해 기록을 남긴다.
이들은 주소가 바뀌면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에 갈 때는 최소 15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정보기관 테러 감시기능 강화법안에는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행위를 준비하는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기관은 문자와 이미지, 전자 정보를 엿듣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원은 이날부터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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