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서 학생인건비 유용하면 5년간 참여 제한
미래부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3 12:00:09
국가 R&D서 학생인건비 유용하면 5년간 참여 제한
미래부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잔액 이월을 허용하고 학생 연구비를 유용한 연구자는 5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별로 다른 세부규정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과 과제평가 및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등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R&D 비리 방지를 위한 책임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승인하에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유용ㆍ횡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최대한도인 5년까지 국가 R&D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연구비 사용 관련 교육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를 위해 각 부처가 훈령·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제관리 전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피평가자가 불공정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 연구 종료일 전이라도 최종 평가를 받고 과제를 종료하는 조기종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는 연구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