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조동만 前부회장 출금 취소소송 패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0 18:38:20
'고액 체납' 조동만 前부회장 출금 취소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인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2004년 이후 71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조 전 부회장의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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