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4년만에 회생절차 졸업(종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0 18:09:47
동양건설산업 4년만에 회생절차 졸업(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이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에 인수합병(M&A) 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 약 4년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부채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재기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동양파라곤아파트'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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